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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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8의 지급대상지역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역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나 지역은 월 5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별표 8의 지급대상지역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역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나 지역은 월 5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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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지근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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