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별표 8의 지급대상지역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역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나 지역은 월 5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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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지근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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