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조의2 (정근수당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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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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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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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호봉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법관에게는 규칙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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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면직(의원 면직ㆍ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ㆍ파면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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