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6조 (육아휴직수당)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2021. 1. 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아래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 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 원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
* 나.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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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 단, 제도 도입(2015. 11. 10.)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하며, 그 증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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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법관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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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최대 150만 원) 지급
: 2017. 9. 1.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 2019.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 2019. 1. 1.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19. 1. 1.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50만 원을 적용
: 2022.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22.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022. 1. 1. 개정된 규정을 적용
: 2024.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24. 1. 1. 전에 육아휴직을 하여 2024. 1. 1.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2024. 1. 1.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 1. 1.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
: 2024.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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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 현재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휴직기간은 합산대상 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5. 1. 1.이전의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는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이 포함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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