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5조 (소속기관 변동 시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소속기관 변동 시 수당 등 지급) 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보수지급일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 참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개정 2022. 5. 9.>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보수 지급일 | 기관명 10일 17일 20일 25일 |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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