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1조 (직급보조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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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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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급보조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법관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직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 법조경력 10년 미만을 기준으로 지급

3.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명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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