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8조 (수당의 병급 문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해당 법원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
1.별표 9의 각 수당과 별표 9의 제2호(연구업무수당),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 제10호(시간제근무수당) 및 제13호(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의 수당
* 단, 규칙 별표 9의 제2호 연구업무수당의 3) 연구직공무원수당과 제11호 전문직위수당의 경우에는 병급 불가능
2.특허법원소속 기술심리관에게 지급하는 별표 9의 제6호(재판업무수당)과 별표 9의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3.민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등기업무수당 및 재판업무수당(다만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급 가능)
4.별표 9의 제6호 중 1)의 재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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