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조의2 (정근수당 가산금)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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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호봉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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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3.> 법 관 의 봉 급 표 (월지급액, 단위: 원 ) 직 명 | 호 봉 | 봉 급 액 대법원장 | | 13,580,300 대 법 관 | | 9,618,800 일반법관 | 17호 | 9,604,600 16호 | 9,586,300 15호 | 9,0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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