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2조 (인지확인과 복사문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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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인지를 확인하고 소인한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인지를 확인하고 소인한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②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경우 신청서에 영수일시와 영수인란을 기재하고 복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한다.
③신청인은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0월 00자 준비서면”, “0차 변론기일 조서” 등과 같이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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