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7조 (검사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에 의하거나 재판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한다.
②검사가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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