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의2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예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ㆍ복사의 예약신청은 이메일로 한다. 각급 법원은 내규로 팩스에 의한 예약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의 예약신청은 이메일로 한다. 각급 법원은 내규로 팩스에 의한 예약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예약신청은 제5조제2항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한다.
③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복사담당자는 가능한 열람·복사 일시를 정하여 예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이 이를 할 수 있다.
2.예약신청인이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비고란 기재 예시: 미방문으로 인한 철회 간주]

④예약신청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 예약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복사담당자는 예약신청 이메일을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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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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