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9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 또는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 양식은 [전산양식 B1352, B1352-1, B1352-2, B1352-3]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산양식 B1353, 전산양식 B1353-2],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 또는 소송기록 열람ㆍ복사에 관한 의견진술을 요청[전산양식 B1353-1, 전산양식 B1353-3] 할 수 있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열람ㆍ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증거보전 사건기록 또는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제6조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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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ㆍ복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