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의2 (개인정보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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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제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②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로 기소된 사건
3.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인, 고발인,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건
4.피고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의도를 명백히 한 사건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
③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경우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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