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3조 (열람ㆍ복사의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열람ㆍ복사의 담당자)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ㆍ복사 담당직원(이하 "복사담당자"라고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열람ㆍ복사의 담당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권자제5조 · 신청의 방식제5조의2 ·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예약신청제6조 · 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제7조 · 신청인의 자격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