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7조 (신청인의 자격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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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②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하 "기록보존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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