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5조 (안내문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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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안내문 게시)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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