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4조 (신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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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소송대리인(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4.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형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검사
2.피고인
3.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4.변호인(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5.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6.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8.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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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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