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4조 (지연사유의 기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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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ㆍ복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복사문서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복사문서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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