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8조 (재판기록의 인수 및 보관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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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참여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참여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기록을 인수한 복사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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