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재판기록을 말한다.
②"사건관계인"이란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1.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피해자
2.증인, 배상신청인, 감정인
3.1, 2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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