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3조 (기록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기록의 반환) 복사담당자는 열람ㆍ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