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의3 (비실명처리의 범위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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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비실명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기록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비실명 처리한다.
1.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②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비실명처리한다.
1.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2.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3.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PDF 파일 등에 ‘▒’ 등을 사용하여 가리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4.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음성, 영상 파일 등에 음소거,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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