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16조 (계좌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1.
2.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할 것
3.2.
4.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
5.3.
6.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매도할 것
7.4.
8.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4호의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
9.③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의 주식과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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