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25조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1.
2.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3.2.
4.가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5.3.
6.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7.4.
8.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9.②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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