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18조 (계좌의 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3.2.
4.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5.3.
6.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7.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1.
2.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2.
4.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5.③
6.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7.④
8.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9.⑤
10.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11.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1.1.
2.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3.2.
4.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5.3.
6.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7.4.
8.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
9.⑦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의 주식과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