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33조 (관계법규등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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