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24조 (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1.
2.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2.
4.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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