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4조 (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기 위해 위탁할 경우 매수대금 전액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기 위해 위탁할 경우 매수대금 전액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2.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3.2.
4.제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5.3.
6.제8조제1항제4호의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과 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