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5조 (신용거래 등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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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입자는 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가입자는 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제4조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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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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