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8조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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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1.1.
2.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3.2.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5.3.
6.「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7.4.
8.「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8에 따라 상장된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
9.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1.
2.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3.2.
4.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5.3.
6.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7.③
8.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9.④
10.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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