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3조 (계좌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②
회사는 계좌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연금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제3항에 따른 가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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