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23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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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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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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