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19조 (연금의 지급)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가입자가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3.2.
4.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②
6.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③
8.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9.연금계좌의 평가액
10.×
11.120
12.(11 - 연금수령연차)
13.100
14.④
15.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16.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1.
2.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3.2.
4.제21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5.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1.
2.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고,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할 것
3.2.
4.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5.3.
6.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7.4.
8.제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투융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매도할 것
9.⑦
10.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