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7조 (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 >>),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가입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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