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자격시험 유효기간 적용면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2016.10.24>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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