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교육이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3.19., 개정 2018.7.10)
1.1.
2.집합교육 : 80%의 출석율(다만, 투자자 보호 교육의 경우 90%의 출석율)
3.2.
4.온라인교육 : 100%의 진도율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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