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응시료 환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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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별표 6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8.7.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별표 6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8.7.10)

1.1.
2.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2.
4.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본인과의 가족관계를 명시한 증빙자료 및 원서 접수마감 후 시험 종료 전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5.3.
6.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시험실시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의료기관 입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7.4.
8.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②
10.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이내에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2호의 응시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회는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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