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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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2.7.30., 2018.7.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2.7.30., 2018.7.10)

1.1.
2.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출자한 연구기관
3.2.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연구기관
5.3.
6.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법인 등이 출자한 연구기관
7.4.
8.주권상장법인이 출자한 연구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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