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응시자 준수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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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별표 6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할 경우 응시원서 제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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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별표 6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할 경우 응시원서 제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1.1.
2.접수장소 : 지정된 접수처
3.2.
4.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10: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개정 2009.12.1)
5.3.
6.결제 : 현금 수납 등
7.4.
8.그 밖에 유선 및 우편접수는 불가,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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