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응시자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별표 6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인터넷 접수가 불가할 경우 응시원서 제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1.1.
2.접수장소 : 지정된 접수처
3.2.
4.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10: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개정 2009.12.1)
5.3.
6.결제 : 현금 수납 등
7.4.
8.그 밖에 유선 및 우편접수는 불가,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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