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방법, 유예사유 및 위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2018.7.10)
1.1.
2.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별로 실시한다. (신설 2017.6.30.)
3.2.
4.별표 1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현재 소속회사 등록일 기준으로 차기 대상자가 될 때까지 보수교육이 유예된다.(개정 2009.12.1., 2017.6.30)
5.3.
6.2개 종류 이상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별표 1에서 정한 최상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규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1., 2014.11.21., 2017.6.30.)
7.4.
8.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규정 제2-10조제1항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자문업 등록업무단위 5-21-1의 등록요건)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표 제1에 따른 보수교육 유예사유 및 위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30., 2018.7.10)
9.②
규정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단, 규정 제2-5조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 규정 제2-10조제1항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자문업 등록업무단위 5-21-1의 등록요건)의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 과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9.12.1, 개정 2014.11.21., 2017.6.30., 2018.7.10., 2022.4.19)
1.1.
2.관련법규 개정사항
3.2.
4.직무윤리
5.3.
6.금융투자상품 최신동향
7.③
8.금융투자전문인력 중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보수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회 자격시험 합격자 등 한국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09.12.1., 개정 2018.8.3.)
9.④
10.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교육 대상, 시간, 과목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 및 과목은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8.3.)
11.⑤
12.협회는 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해당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8.3.)
13.⑥
14.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 회사는 교육 실시결과를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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