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장애인 응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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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별표 6에 따른 장애인의 응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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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별표 6에 따른 장애인의 응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2021.1.12)

1.1.
2.장애인의 범위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제3호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3.가.
4.시각장애 응시자
5.나.
6.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7.2.
8.장애의 증명 : 제1호에 따른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가.
10.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11.나.
12.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13.3.
14.편의제공 :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5.가.
16.시각 장애자
17.장애등급
18.장애정도
19.편의제공
2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1.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2.(*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3.문제지의 확대(118%, 200%중 어느 하나를 선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24.(단, 점자 문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25.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26.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7.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8.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29.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0.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31.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32.1)
33.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인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34.2)
35.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36.3)
37.음독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험 진행관계자의 음독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문제지 음독 및 답안작성을 대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음독의 오류 및 답안작성 대필에 대하여 응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8.4)
39.음독에 의한 응시시 시험 시작시간 및 시험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40.나.
41.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42.1)
43.뇌성마비 등 그 밖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2배 ~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44.2)
45.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46.3)
47.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8.4)
49.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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