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1.1.
2.이의제기 제출기간 :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3.2.
4.이의제기 방법 : 자격시험 담당부서에 유선통화 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5.3.
6.이의제기시 첨부 내용
7.가.
8.근거 법률 또는 관련 규정
9.나.
10.다수 학설의 근거(교재 및 저자명)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의견
11.다.
12.계산문제의 경우 공식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13.라.
14.그 밖에 이의제기에 합당한 근거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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