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시험시행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16조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9.12.1.,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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