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운용전문인력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5-9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일반사모집합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1.12.2, 2013.10.16, 2014.11.21, 2015.10.23, 2018.7.10, 2021.10.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9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일반사모집합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9.12.1 개정 2011.12.2, 2013.10.16, 2014.11.21, 2015.10.23, 2018.7.10, 2021.10.5)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