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부동산투자자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5., 개정 2018.7.10)
②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 이상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의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제1호마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수내용 중 ‘부동산 실무' 관련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19.)
⑤
별표 3에서 정하는 부동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9.)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