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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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종류별로 각각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8.7.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종류별로 각각 부과하되, 회원 종류 및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8.7.10)

1.1.
2.준회원, 특별회원 : 3만원 (개정 2013.10.16)
3.2.
4.비회원, 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 : 9만원 (개정 2020.9.4.)
5.②
6.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2-10조제1항제3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자문업 등록업무단위 5-21-1의 등록요건)은 자격 종류별로 해당 금액의 3분의 1을 부과한다. (신설 2017.6.30., 개정 2018.7.10)
7.③
8.협회는 매월 발생한 등록수수료를 산정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3.4.2., 2013.10.16.,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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