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전문성 강화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4조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24., 개정 2018.7.10)
②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 전부 또는 일부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1.1.
2.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관련 실무
3.2.
4.관련법규 및 직무윤리
5.3.
6.분쟁의 예방과 조정
7.4.
8.금융투자상품등 평가·분석
9.5.
10.고객관리와 재무설계
11.6.
12.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경제 관련 지식
13.③
14.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한다) 중 규정 제5-4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가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30.,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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