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전문성 강화 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5-4조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24., 개정 2018.7.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4조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0.24., 개정 2018.7.10)

②

전문성 강화 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 전부 또는 일부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1.1.
2.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관련 실무
3.2.
4.관련법규 및 직무윤리
5.3.
6.분쟁의 예방과 조정
7.4.
8.금융투자상품등 평가·분석
9.5.
10.고객관리와 재무설계
11.6.
12.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경제 관련 지식
13.③
14.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범위에 한한다) 중 규정 제5-4조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대상인 자가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30., 2018.7.10)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