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투자자 보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9조제4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교육의 필수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4.9.24, 개정 2014.11.21.,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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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교육이수요건제18조 · 전문성 강화 교육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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