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무보증사채의 인수)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20, 2017.12.20>
②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9,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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