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단기사채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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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1>

부 칙(2009. .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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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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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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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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