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단기사채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19조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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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제18조 ·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 공시제19조 · 제재제20조 · 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제21조 · 모집·매출의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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