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 결정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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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0>

1.1.
2.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무보증사채
3.2.
4.법 제71조제4호나목의 주권 관련 사채
5.3.
6.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
7.4.
8.유동화사채
9.5.
10.공모예정금액이 모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무보증사채
11.
12.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제1항에 따른 공모금리로 한다.
13.
1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0>
15.
16.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17.제13조
18.<삭제 2013.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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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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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